2017년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공식일정)
올해 2017년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연말정산하면 역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국세청 홈택스와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등이다.
올해 국세청은 2016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를 역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 1월15일(일요일) : 연말정산 간소화 개통
- ∼1월 17일(화요일) : 의료비 신고센터 개통
- 1월18일(수요일) : 편리한 연말정산 개통
- 1월20일(금요일)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확정 / 제공
- ∼3월 10일(금요일)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회사)
참고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는 <국세청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제공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에 관한 고시>에 의해 매년 1월 15일에 개통된다고.
국세청은 올해 1월16일(월), 1월18일(수), 그리고 부가세 신고마감일인 1월25일(수)에 이용이 집중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 만큰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좋을 것이다.
위 일정 중 1월 17일 <의료비 신고센터>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이다.
의료비 자료를 추가・수정 제출하는 의료기관은 전체 자료를 1월 18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참조)
국세청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추가・수정제출된 자료는 매일 정정하지 않고 최종 자료를 반영하기 위해 1월 20일에 확정 제공한다.
이때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영수증 발급기관 조회> 버튼을 클릭하여 해당 의료기관의 최종 제출일자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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