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료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를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음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자교제공 동의를 받는 방법이다.
홈택스를 이용한 동의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인증서 / 휴대폰 / 신용카드를, 없는 경우에는 온라인 / 팩스신청을 이용한다. 우선 홈택스에 접속후 > 신청/제출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신청으로 접속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 이용방법
특히 올해는 <온라인 신청>방법을 신설했는데 근로자와 부양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공인인증서 / 휴대전화 / 신용카드를 이용한 인터넷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안된다.
이럴때는 근로자와 부양가족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온라인신청 또는 팩스신청(1544-7020), 세무서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제공동의 온라인신청>을 선택하고 동의 신청서와 함께 부양가족의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①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현황 조회)에서 ‘자료제공동의 신청’ 클릭
②소득・세액 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 클릭
③첨부서류 제출하기에서 파일첨부·변환 후 제출
세무서 방문 동의 신청방법
자료제공자(부양가족)가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자료제공자가 서명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 본인 외의 대리인이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민원서류 위임장(대리인 신청용),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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