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근로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의료비를 <의료비 신고센터>에 1월 17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해당 의료기관에 내용을 추가나 수정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의료비 신고센터 운영기간 : 2017.1.15(일) ~1.17(화) 09~17시
- 의료기관 수정 제출기간 : 2017.1.15(일) ~ 1.18(수) 18~22시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방법
홈택스〉연말정산〉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센터에 신고하기 전에 근로자가 해당 의료기관에 직접 요청하면 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아래화면에서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로 해당 의료기관 검색 후 선택하여 신고한다. 의료기관이 검색되지 않으면 ‘신고하기’ 클릭 후 직접 입력한다.
신고자료의 처리상황과 세무서 처리 담당자를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다.
수정제출 의료비 자료 확인
국세청은 추가 / 수정제출된 의료비 자료는 매일 변경하지 않고 1월 20일에 확정하여 제공한다.
이때에도 의료기관에서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
2017/01/12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맹신금지, 주의사항 10가지
2017/01/12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월15일 오픈
2017/01/12 - 2017년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공식일정)
2017/01/12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2017/01/12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의료비 신고센터> 이용 방법
반응형
'유용한 정보 > 정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7년 편리한 연말정산 자주 묻는 질문 (0) | 2017.01.12 |
---|---|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주 묻는 질문 (0) | 2017.01.12 |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자료제공 동의 신청방법 (0) | 2017.01.12 |
2017년 연말정산 일정은 어떻게? (공식일정) (0) | 2017.01.12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월15일 오픈 (0) | 2017.0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