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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이스피싱 전화, 허위 내용 문자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3가지 방법을 소개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기예방을 위한 방법을 요약한 내용이다. 


1. 지연인출·이체제도


지연인출·이체제도는 금융권 공통서비스로 100만원 이상의 현급을 ATM기에서 출금·이체 시 30분간 출금·이체를 지연시키는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제도이다. 


이를 통해 만약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즉시 피해금을 인출하려 시도할때 사기범 통장에 대한 지급정지를 할 수 있다. 



이때 1회 100만원 이상 입금으로 내 통장의 잔액에 변동사항이 생겨도 실제 입금한 금액의 출금·이체는 30분간 지연된다. 


단, 금융회사 창구에서는 즉시 인출·이체가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취급기관[각주:1]에서 모두 가능하다. 



2. 지연이체서비스


지연이체 서비스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체시 자신이 지정한 일정시간 경과 후 자금이 실제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이다. 단, 금융회사 창구 거래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이나 송금착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체 취소는 이체 신청 후 최종 이체처리 시간 30분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모든 이체 건에 대해 지연이체 서비스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본인 소유 계좌 또는 사전에 미리 등록한 계좌 간 거래에 대해서는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또한, 지연이체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본인이 최대 건별한도를 설정하면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최대 건별한도는 최대 1백만원이다. 


지연이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인터넷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이때 지연시간 설정은 최소 3시간 이상 일정 시간단위로 선택이 가능하다. 



3. 입금계좌지정 서비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지정한 계좌 이외의 계좌에서는 소액 송금만 허용하게 만든 서비스이다. 


인터넷(모바일)뱅킹과 텔레뱅킹을 통한 자금이체거래에서 가능하다. 



지정계좌는 1일 최대 5억원, 미지정계좌에 대해서는 1일 최대 100만원 내에서 신청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다. 이와 관계없이 같은 은행의 본인 소유 계좌는 지정계좌로 자동 인식된다. 


입금계좌지정 서비스는 인터넷 뱅킹 또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해지는 영업점 방문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1.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금융투자회사(증권사) 일부 등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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