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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가족) 관리를 수동감시자로 전환한다. 코로나 백신접종 여부와도 상관이 없다.

 

동거인의 두 차례 검사 의무도 모두 권고사항이 된다. 이제 코로나 감염의 안전지대는 없다. 그러다보니 막상 우리 가족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당황하기 마련, 매번 조금씩 바뀌는 감염병 가이드라인도 혼란스럽다.

아래 내용은 2022년 3월 1일 기준 안내사항이다. 코로나19가 5월 즈음 종료되고 풍토병으로 자리잡기 위한 정점에 다다르고 있다. 과거의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방역수칙 준수에 좀 더 신경 써야겠다.

 

확진자 동거인에 대한 관리방식 변경

확진자의 동거인은 일단 백신접종력과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된다. 수동감시자가 되면 관할 보건소는 대상자에게 생활 수칙 권고 및 주의사항을 안내하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수동감시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안내받은 사항을 자율적으로 준수한다.

 

확진자 동거인의 코로나 검사

종합운동장 선별검사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고 있다
▲잠실종합운동장 선별검사소

  • 3일 이내에 1회 PCR 검사6~7일 차에 1회 신속항원검사를 한다. (권고사항임)
    단, 60대 이상은 2회 PCR 검사를 권고한다. (이전에는 분류 직후와 6~7일 차에 2회 PCR 검사를 시행하라고 안내함)
  • 격리통지 및 해지 안내 문자 등을 통한 확진자에 등에 대한 격리통지는 변함없이 시행된다.
  • 확진자에 대한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은 중지하고, 격리통지서의 격리기간 날짜로 격리 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 대체한다.

 

수동감시자에 대한 권고사항 (10일간)

  • 수동감시자가 되면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꼭 받고 6~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자가검사 포함)를 한다.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한다)
  •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 즉 최대 3일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한다.
  • 만약 양성이 되면 확진자 대기하면 된다. PCR 결과 음성이 확인돼도 검사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6~7일 차 자가검사 때까지는 꼭 조심해야 할 듯)
  • 이 시기에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KF94 마스크를 상시 착용 ▲방역수칙 철저 준수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 제한을 지켜야 한다. 또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다면 지체 없이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동거인이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으려면 “가족 중 한 명이 확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증명을 하려면 관할 보건소에서 안내해주는 문자 혹은 1) 확진자에게 온 ‘확진판정 문자’ 2) 확진자와 동거인임을 증명하는 주민등록등본 3) 동거인 신분증을 들고 선별진료소에 가면 된다.

3월부터 확진자 동거인 격리 요령 썸네일
확진자 동거인 격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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